중국 상하이자유무역구 출범 1주년, 외국인 투자 개방 27개 조항 추가 발표
2014-09-29 14:04
중국정부망 28일 보도에 따르면 국무원은 이날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내 외국인 독자 혹은 합자 운영 등 외국인 투자 진입 확대와 관련한 27개 조항을 발표해 앞으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내 외국인 투자를 더욱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국제해상 화물 하역 및 국제해운 컨테이너 터미널 사업, 요트 선박 설계, 염전 도매, 석유탐사개발 신기술 연구개발(R&D), 고속철 등 열차, 철도화물 운송, 지방철도 교량 터널 등 도시 인프라 설비, 항공운수판매, 민간항공 엔진 제조, 촬영서비스 등 업종에 외국인이 독자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업종은 그동안 외국인이 중국 본토 기업과의 합자를 통해서만 진출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외국인 독자적으로 100% 투자 운영이 가능해진 것.
또한 그 동안 외국인 진출이 제한됐던 국제선박대리업무, 전통 녹차 제조 업종에도 중국 본토기업과의 합자 방식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중국 현행법규에 따르면 외국 투자자의 합자회사 설립 시 지분율을 49%로 제한하고 있지만 국제선박대리업무의 경우 외국인의 지분율을 최대 51%까지 늘렸다. 단, 전통 녹차 제조 업종에 대해서는 중국 현행법규에 따라 외자업체 지분율을 49%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밖에 외국인 투자 수출입제품 인증회사 및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자격 제한을 철폐하고, 15t 미만 유압굴삭기와 3t 미만 휠로더 생산 및 통신판매와 온라인쇼핑몰 투자 허용 등 그 동안 외국인 투자를 제한했던 일부 조항도 철폐했다.
이번 27개 조항은 앞서 6월 국무원이 발표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확대개방 31개 조항'에 대한 보완적인 내용으로 향후 외국인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추가 조치로 해석다.
중국 디이차이징르바오(第一財經日報)는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범위가 석유 천연가스 개발, 철도, 선박, 우주항공, 부동산 등 업계로 확산됐다며 향후 외자기업이 중국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범위가 한층 넓어졌다고 평가했다.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 국제시장 연구부 바이밍(白明) 부주임은 “상하이자유무역구 관련 정책은 개방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개방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며 "이번 27개 조항은 외국 기업인의 실제적 요구와 부합하는 것이자 자뮤우역구 정책이 한층 정교화됐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지난 해 9월 29일 출범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는 상하이 와이가오차오(外高橋)보세구, 상하이 와이가오차오보세물류원구(物流園區), 양산(洋山)보세항구, 푸둥(浦東)공항종합보세구 등 4개 지역으로 이뤄져 있다. 전체 면적은 28.78㎢에 달한다.
현재 중국은 이곳에서 각종 개혁개방 실험을 진행 중이다 .행정 인허가를 대폭 축소하는 것은 기본이고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분명히 해주는 이른바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했으며, 위안화 자유태환, 예금금리 자유와 등 금융서비스 개혁 조치도 시행 중이다. 여기에서 성공을 거둔 조치는 조만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신규등록기업은 1만1807곳에 달했다. 또한 올 1~8월까지 상하이 FTZ 등록기업 수출입규모도 5004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9.2% 증가했다.
중국 언론 및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내에서는 신규기업 등록수, 수출입 실적, 제도정비 등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개방정책 추진 속도가 시장기대에 못 미치면서 외자기업 진출과 투자도 기대 이하의 성적이라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