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강필구 외도사실 인정 각서 내용보니…'가관이네'
2014-09-29 08:11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김주하 앵커가 남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하자 강필구가 외도사실을 인정하는 각서에 대해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009년 8월 19일 김주하 남편 강필구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발각된 후 작성한 이 각서에는 불륜녀에게 건넨 각종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 4700만원과 장인·장모로부터 받은 1억 8000만원 등 모두 3억 2700여만원을 일주일 후인 24일 김주하에게 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강필구는 '월급, 보너스를 모두 아내에게 맡기고, 용돈을 받아 쓰겠다.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통해 수입 모두를 투명하게 확인시키겠다. 아내가 카드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사 소송에서 강필구 측은 "조건 없는 사과와 결혼 생활에 노력하겠다는 의미다. 4년이 지난 시점까지 약정이 이행되지 않고 결혼생활이 원만하게 이뤄졌다"며 돈을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증 각서에 지급할 돈을 산정한 내역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고, 강씨가 공증인 사무소에 직접 출석해 공증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지급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주하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