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3억원 결정적 이유 '공증 각서' 때문?
2014-09-29 06:36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김주하가 남편생대로 낸 3억 2700여만 원을 달라는 민사소송에서 승리했다. 결정적인 이유는 '공증'때문으로 알려졌다.
지난 19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염기창)에 따르면 김주하와 그의 부모가 남편 강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 2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공증 각서에 지급할 돈을 산정한 내역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고 강 씨가 공증인 사무소에 직접 출석해 공증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지급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각서 작성 이후 남편 강씨는 김주하에게 약정금을 주지 않았고 이들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김주하는 이혼 소송이 한창인 올해 4월 뒤늦게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김주하는 지난해 9월 23일 서울가정법원에 남편 강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두 사람은 지난 6월 진행된 2차 조정기일에서도 입장차를 줄이지 못해 합의하지 못했다.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그 당시 공증 각서까지 받았다니 대단하네요","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역시 공증이 없는 각서는 무용지물이네요","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늦었지만 잘한 결정이네요"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