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학대 부모 친권상실"…아동학대특례법 29일부터 시행
2014-09-28 18:21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앞으로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하는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 29일부터 시행된다. 특례법은 의붓딸에게 학대 행위를 일삼고 수차례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사건'이 계기가 돼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의결됐다.
28일 법무부와 법원에 따르면 특례법에는 아동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죄(아동학대치사)와 학대 행위로 아동을 크게 다치게 한 죄(아동학대중상해)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아동학대치사 범죄자의 경우 5년 이상 또는 무기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학대중상해 범죄를 저지르면 징역 3년 이상의 형에 처해진다.
상습범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뒀다. 아동학대범죄를 반복해 저지르거나 아동보호시설에 근무하면서 학대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래 형의 0.5배까지 가중해 처벌할 수 있다.
부모가 자녀를 학대해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면 검찰이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신고 의무도 강화된다. 특례법은 누구든 범죄 발생시뿐 아니라 아동이 학대당하고 있다는 의혹이 들기만 해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정했다.
법원에서는 아동학대범죄 일부를 '아동보호사건'으로 따로 분류해 심리·처분한다.
검찰이 해당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면 법원은 아동에 대한 접근 금지를 비롯해 친권 제한 및 정지, 사회봉사·수강명령, 감호·치료 위탁 등 처분을 가해자에게 내릴 수 있다. 피해아동을 도울 변호인과 임시후견인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