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자본금 인정범위 판매용 신축건물로 확대

2014-09-28 14:31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앞으로 건설업체의 자산 가운데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확대된다. 자본금은 건설업체의 등록요건 중 하나로 건설사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 건설업체의 실질자산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건설업 관리규정'을 개정·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지금까지는 건설업체의 판매용 재고자산 중 주택·상가·오피스텔만 자본금으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사무용건물을 포함해 판매를 위한 모든 신축건물이 자본금에 해당된다.

매출채권을 자본금으로 인정하는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대물로 받은 공사대금도 향후 2년간 자본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건설사가 자기 소유 건물을 임대해줄 때도 이 건물을 자본금으로 인정한다.

불공정행위 적발 시 내려지는 행정제재처분의 기준은 구체화된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가운데 선택할 수 있어 같은 행위에 대해서도 지자체마다 처분이 제각각이었다.

앞으로는 업종별로 2년 간 시정명령을 통한 유예기간을 주고, 이 기간 내 동일행위를 위반하거나 하도급업체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하도록 했다.

행정처분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공개하는 기간은 등록말소·폐업은 5년, 영업정지·과징금·과태료·시정명령은 3년으로 정했다.

무기한으로 공개하다 보니 경쟁업체를 흠집내기 위해 이를 악용하는 사례 등이 있어 기한을 마련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사무실 등 주된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는 일은 앞으로 종전 소재지가 아닌 새로 옮겨간 곳의 지자체에서 변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