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전 국회의장, 성추행 피해 여성과 '합의'…경찰 수사는 계속돼
2014-09-24 11:50
24일 강원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에 따르면, 박 전 의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A(23·여) 씨가 "(박 전 의장과) 원만히 합의했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했다. 합의 과정에서 금전적 보상이 이뤄졌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두 사람 간의 합의와 관계없이 박 전 의장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6월 개정된 관련 법에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16일 박희태 전 의장에게 '10일 이내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며, 출석요구 시한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박 전 의장이 A씨와 합의한 만큼 조만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박 전 의장은 지난 11일 오전 10시께 원주시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 중 담당 캐디 A씨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희태 전 의장이 성추행 피해 여성과 합의했다는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박희태 성추행 피해 여성과 합의, 대체 얼마를 줬을까" "박희태 성추행 피해 여성과 합의, 돈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처벌 제대로 해라" "박희태 성추행 피해 여성과 합의, 나쁜 손버릇 어서 고치시오" "박희태 성추행 피해 여성과 합의, 전 국회의장도 따끔하게 법의 심판을 받아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