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고용·산재보험료' 10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낸다

2014-09-24 10:22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오는 25일부터 건강보험료와 고용·산재보험료 10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납부 가능사업장이 건강보험 기준 전체 사업장의 약 98%(121만개 사업장)까지 확대돼 사업장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료 카드수납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신용카드 납부는 건강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 등의 총액이 각각 1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다. 보험료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100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고 나머지 보험료는 계좌이체 등으로 내면된다.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어 현행 공단에서 시행 중인 신용카드 수납제도가 유지된다.

신용카드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법령개정에 따라 국세와 마찬가지로 1%에 해당하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 납부 후에는 결제취소가 불가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료와 고용·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납부가 가입자들의 납부편의와 중소․영세사업장 등의 일시적인 자금운용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