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송광용 전수석 내정 전부터 임명 후까지도 위법사실 파악 못해

2014-09-23 17:40
청와대 "사전검증 마친후 소환조사 이뤄져"…'사각지대' 해명
야당, 김기춘 책임론 주장…박 대통령 국정운영에 큰 부담될 듯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청와대가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의 내정단계에서부터 돌연 사퇴에 이르는 과정까지 송 전 수석의 위법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정황이 속속 드러남에 따라 청와대의 부실검증 문제가 재차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3일 청와대 관계자들과 송 전 수석을 수사한 경찰의 말을 인용한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송 전 수석이 지난 6월 초 경찰소환 조사를 받은 사실도 모른 채 교문수석으로 덜컥 내정했고, 최근에서야 송 전 수석의 위법 혐의를 파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2010∼2011년 서울교육대가 교육부 장관 인가 없이 외국대학과 연계해 학위를 주는 유학 프로그램(1+3유학제도)을 운영한 혐의로 당시 총장이었던 송 전 수석을 6월 9일 소환조사했다.

하지만 정황으로 볼 때 청와대는 이를 파악하지 못했고, 소환조사 불과 사흘 뒤인 6월 12일 송 전 수석을 교문수석으로 내정한 데 이어 같은 달 23일 임명장을 수여했다.

청와대는 전과기록 확인 등 사전검증이 끝난 단계에서 송 전 수석이 소환조사를 받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시기상 검증의 사각지대가 생겼다는 해명인데, 기본 검증에서 구멍이 뚫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여권 내에서도 나온다.

더구나 청와대는 임명 이후에도 송 전 수석의 위법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수사를 담당했던 서초서는 6월 9일 송 전 수석 소환 당시 내사단계여서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7월 31일 입건할 당시에도 송 전 수석이 서울교육대 총장을 지낸 것은 알았지만 청와대 수석인 사실은 몰랐다고 한다.

청와대도 송 전 수석 본인이 경찰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데다 경찰 쪽에서도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다가 경찰이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키로 한 이달 16일 이후에서야 청와대 민정라인은 관련 사실을 파악했고, 이를 송 전 수석에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야당은 김기춘 비서실장을 겨냥해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고, 여권 내에서도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에 대한 불만이 제기돼 주목된다. 일각에선 논란이 더욱 확산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검찰 송치 전까지 청와대가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하니 있으나마나한 검증시스템"이라며 "일차적 책임은 청와대 인사위원장에게 있는 만큼 김 실장이 책임을 면할 길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