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경찰 수사 대상에 올라
2014-09-22 10:21
아주경제 주진 기자= 임명 3개월 만에 돌연 사퇴한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이 최근 경찰의 수사대상에 오른 사실이 확인됐다.
22일 교육계와 경찰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송 전 수석이 총장으로 재직했던 서울교대를 비롯, 17개 국공사립 대학의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는 지난 수년간 대학가에서 4년 재학 중 일정 기간을 외국 대학에서 수업을 받는 '3+1 유학제도' 등이 유행했던 것과 관련돼 있다.
1+3 전형은 수능, 토플 성적 등에 상관없이 국내에서 1년간 교양·어학 수업을 들은 뒤 연계된 해외 대학에서 3년 동안 교육을 마치면 해외 학위를 받는 유학프로그램이다. 연간 2000만원대의 비싼 학비에도 쉬운 유학 코스로 알려지며 인기를 끌자 국내 대학들은 잇따라 이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상당수 대학이 유학원으로부터 일종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얘기가 무성했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 중 일부는 등록금의 20∼40%를 수수료로 걷어 논란을 빚었다.
송 전 수석은 정수장학회 이사, 서울교대 총장, 한국교육행정학회장과 전국교육대총장협의회장,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 등을 지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대학과 연계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한데, 이를 지키지 않아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과거 교육계 현장에서의 비위 행위가 뒤늦게 드러나면서 경우에 따라 수사를 받을 처지가 돼 송 전 수석이 경질됐다는 여권 일각의 소문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번 사건이 송 전 수석의 개인비리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 측은 "17개 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한 수사이고, 특별히 송 전 수석과 관련해 도덕적으로 책임을 물을 사안이 발견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형식적 책임 때문에 전·현직 총장을 수사대상에 올려놓고 있으나 주도적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이나 재판 없이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기소 정도가 한계일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