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10월 한달간 금융사고 자진신고기간 운영
2014-09-23 07:31
금융당국은 이 기간 동안 접수된 사고에 대해서는 제재를 면제하거나 감경해 처벌 수위를 낮추고 접수사고에 대한 보고도 받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각 은행들은 각종 금융사고를 모두 털어내기 위해 10월 한달을 자진신고기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각 은행별 준법감시 또는 검사 관련 부서가 신고접수를 담당하며 신고대상은 국내외 본·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 전원이다.
금융당국은 자진신고 효율성을 높이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면제 및 감경 범위를 넓히는 대신 자진신고기간이 지난 뒤 적발될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을 원칙대로 적용할 방침이다.
또 신고자와 피신고기관의 심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접수된 사고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 대신 각 은행이 유사 사건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 건의토록 요청했다.
은행들 역시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사고 건수는 2012년 187건에서 지난해 166건으로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사고가 점차 대형화하면서 사고금액은 2012년 820억원에서 지난해 3222억원으로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