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배오도문구 금지·고카페인 어린이식품 표시 등 '통합공고'
2014-09-22 10:34
각 개별법 조항 중 표시 광고 통합한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 개정'
표시·광고와 관련해 제·개정된 18개 법률의 내용 등 표시·광고 사항 규정 추가
표시·광고와 관련해 제·개정된 18개 법률의 내용 등 표시·광고 사항 규정 추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담배곽이나 광고에 ‘저타르·라이트·마일드·순(純)’처럼 오도문구 표시를 금지하고 어린이기호식품의 고카페인 함유 등을 알리도록 한 표시·광고 관련 규정이 추가됐다. 또 표시·광고 관련 조문이 개정된 청소년유해약물의 표시문구수정 및 식품의 표시기준 상세 내용 보완 등 14개 법령도 한 눈에 쉽게 알 수 있도록 통합 공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와 관련한 각 개별법의 조항들을 통합, 규정한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를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통합공고는 약사법·식품위생법·자격기본법·담배사업법·해양환경관리법 등 각 개별법으로 흩어져 있는 표시·광고 관련 사항을 하나에 통합해 소비자·사업자에게 알려주는 공고다.
아울러 공고에는 청소년유해약물의 표시문구 및 사료의 표시사항, 주택성능등급 표시사항에 화재·소방 관련 등급을 추가한 주택법 등 14개 법률의 내용도 수정·보완됐다.
이 외에도 정부조직개편·청사이전에 따른 소관 부처 명칭 및 연락처 등도 수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