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법원행정처, 중학교 자유학기제 법교육 업무협약 체결

2014-09-19 15:47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 19일 대법원에서 중학교 자유학기제 학생 체험 인프라 구축 및 사법부의 학생 법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교육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와 법원행정처는 19일 대법원에서 중학교 자유학기제 학생 체험 인프라 구축 및 사법부의 학생 법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학생들의 진로탐색 활동과 사법부가 추진 중인 미래세대에 대한 법교육 지원의 연계 필요성,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학생 체험인프라 구축에 대법원과 전국 법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사법부의 학생 대상 법교육 프로그램이 법치주의와 사법제도에 관한 기본 이해와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여건 조성 등에 협력하고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은 재판참관 및 모의재판 등 법원체험 프로그램, 학교로 찾아가는 법률강좌, 법관과 학생 멘토링 등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의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중학교 단계는 학생들이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개개인의 잠재력을 발견해가는 중요한 시기”라며 “사법부를 비롯해 다양한 기관과 연계‧협력하고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생 모두가 행복해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고 각자 꿈꾸는 미래의 진로를 탐색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전국 법원에서 다양한 학생 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고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법교육 활동을 더욱 체계화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법원에서의 체험을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법치주의와 사법제도를 바르게 이해해 법원과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법원행정처는 업무협약 내용을 시‧도교육청 및 각급 법원에 안내해 시‧도교육청과 전국 법원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협약 체결 이후 첫 지원사례로 내달 2일 자유학기제 선도교육지원청인 성동광진교육지원청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이 협력해 서울마장중학교 1학년 학생 약 30명을 대상으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함께 행사를 진행해 다양한 법조 직역에 대한 효과적인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중앙-광역-지역 단위’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인프라 토대를 마련하고 다양한 공공‧민간 기관 등과 협력해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