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귀도 해역 2872ha…'수산자원관리수면' 재 지정
2014-09-19 10:30
수산자원관리수면 재 지정…2019년 9월 17일까지(5년)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차귀도 주변 해역 2872ha에 조성된 제주시범바다목장 해역이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재 지정됐다.
이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기간은 앞으로 5년간, 2019년 9월 17일까지이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이번에 재 지정되는 수산자원관리수면은 지난 17일로 기간이 만료된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주변해역 2,872ha 바다목장이 조성된 해역이며, 차귀도 천연보호구역을 제외한 구역이 해당된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된 해역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주시에서 조업허가를 받아 조업을 하여야 하며, 조업허가를 받지 않고 위반 조업시는 수산자원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관리수면으로 지정되더라도 잠수들의 작업하는 마을어업은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다.
한편 수산자원관리수면은 수산자원관리법에 의거,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해 인공어초 또는 바다목장 시설물을 설치했거나 설치할 예정인 수면에 지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 어업인들이 스스로 수산자원관리수면에 대해 관리·이용 규정을 만들어 관리수면의 지정기간, 허용어업행위,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자체적으로 정해 관리 및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