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야영장 확대, 테니스장·농구장 설치 허용

2014-09-18 15:15
공동구판장 및 기존건축물 등 용도변경 확대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야영장(캠핑장) 설치가 확대되고 테니스장·농구장 등의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범위 및 동식물 관련시설의 범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이달 3일 규제개혁장관회의와 지난 6월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계획을 통해 발표한 그린벨트 규제개혁 과제 이행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국가·지자체에게만 허용했던 야영장과 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을 마을 공동이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가 설치하는 경우 허용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실내생활체육시설의 허용 종목은 베트민턴·게이트볼장에서 테니스·농구·배구장 등 모든 생활체육시설이 허용된다. 규모도 600㎡ 이하에서 800㎡ 이하로 확대된다.

그린벨트 내 공동구판장은 지역생산물의 저장·처리·단순가공·포장과 직접 판매를 위한 용도로만 허용됐지만 앞으로 면적의 30% 미만까지 생필품 판매, 방앗간, 금융창구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또 그린벨트 내 기존건축물은 음식점 등 30여종의 용도로 용도변경이 가능했지만 용도변경 범위가 90여종으로 대폭 확대한다. 그린벨트 지역 주민 생업을 위해 필요한 축사·버섯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은 현재 10여종으로 규정됐지만 앞으로는 지자체 조례에 위임해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토록 했다.

수소자동차의 상용화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수소자동차의 충전소 설치도 허용한다. 부지 규모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규모와 같은 3300㎡로 제한한다.

그린벨트 내 주택 소유·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라면 농림수산업용 임시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노외주차장 관리를 위한 가설건축물(연면적 20㎡ 이하) 설치도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이달말까지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경우 22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