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장관 "TPP·FTA서 쌀 관세율 유지한다"

2014-09-18 11:31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쌀 관세율 및 쌀산업발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쌀 관세율은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해 WTO 농업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 수준인 513%로 결정했습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앞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포함한 모든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쌀 관세율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동필 장관은 "관세화 이후 수입량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대비해 관세율을 더 높여 국내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특별긴급관세(SSG)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동필 장관은 정부가 결정한 쌀 관세율은 WTO 회원국들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면서 "그동안 관계부처, 전문가와 긴밀히 협의해 준비한 대응 논리와 근거자료를 토대로 WTO 검증에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입쌀 관리에 대해 이동필 장관은 "관세화를 해도 그동안 수입되고 있는 저율관세할당물량(의무수입물량) 40만9000t은 매년 저율관세(5%)로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며 "수입쌀이 국산쌀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판매를 금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산물품질관리원,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함께 부정유통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쌀산업발전대책에 대해 이동필 장관은 "지난 20년 동안 우리의 쌀 산업은 지속적인 생산기반 정비, 기계화와 유통구조 개선으로 생산성과 품질 등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왔다"며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소비 감소, 관세화 등 대내외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과 사업들을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동필 장관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관세화에 대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이라며 "정부가 마련한 쌀 산업 발전대책을 농업인단체·전문가·정부로 구성된 ‘쌀산업 발전협의회’와 국회에서의 논의 사항들을 고려해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