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부감사·전자입찰 의무 시행, ‘김부선 아파트 난방비 비리’ 사례 막는다
2014-09-17 17:34
국토부 공사·용역 계약서 공개 등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대책 시행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관리 비리 차단을 위해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김부선 씨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일부 주민이 난방비를 내지 않는다며 비리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서울시가 김씨가 사는 아파트 난방비를 조사한 결과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동안 겨울철 4개월간 난방비가 0원인 사례가 30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구청의 수사 의뢰로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이다. 김부선 씨는 지난 17일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난방비 실태와 관련, 관리소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토부까지 연결된 문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같은 아파트 관리에서 벌어지는 비리를 막기 위해 국토부는 비리가 집중되는 공사·용역의 계약서 공개, 비리자에 대한 처벌 강화, 지자체 감사 등 제도를 시행 중이다. 내년부터는 300가구 이상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와 전자입찰제가를 의무 시행할 계획이다.
또 공사·용역비 부풀리기 등에 따른 입주민 피해를 예방하고 계량기 등 시설물 관리 지원을 위해 공사·용역 적정성 자문과 회계·시설관리 등 진단, 민원상담 등을 수행하는 아파트관리 지원센터인 ‘우리家 함께 행복지원센터’를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국회에서 발의된 공동주택관리법이 통과되면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통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아파트 관리 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비리를 신고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 비리 신고센터도 이달부터 설치·운영 중이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자는 “국토부까지 연결된 문제라는 김부선 씨의 발언은 매우 막연한 주장”이라면서도 “앞으로도 아파트 관리 감독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아파트 관리 비리 차단과 입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현장 모니터링, 제도 개선 등을 지속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