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사고 예방 무료 긴급견인 서비스, 민자고속도로 확대

2014-09-17 11:16
스마트폰 앱, 콜센터 등 통해 요청, 안전지대로 이동

[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고속도로 위에서 사고나 고장으로 멈춘 차량을 신속하게 무료로 견인하는 정부 서비스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긴급견인 서비스를 오는 18일부터 재정고속도로 외 10개 민자고속도로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긴급견인 서비스는 갑작스런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차량을 가까운 안전지대(휴게소·영업소·졸음쉼터 등)로 견인하는 서비스다. 안전지대까지 견인비용은 무료다. 이후 정비소 등까지 견인비용은 운전자 본인이 부담하거나 보험회사의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보험사와 제휴된 고속도로 외부의 견인차량을 이용하면 고속도로 나들목(IC)을 통해서만 진출입이 가능해 견인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2차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2차 사고 치사율(사고 100건당 사망자수)은 1차 사고의 5배인 60%에 달한다. 특히 고속도로는 차량이 매우 빠르게 달려 차량이 멈췄을 경우 일반도로에 비해 2차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는 2005년 이 서비스가 도입돼 연 평균 1000대 이상의 차량이 이용 중이다. 긴급견인 서비스가 확대되면 사고·고장 차량이 신속하게 안전지대로 대피해 2차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용인~서울 고속도로 관계자는 “비용부담 문제로 서비스 도입에 주저했지만 이용자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도로 관리주체로서 긴급견인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속도로에서 사고 또는 고장으로 차량이 멈췄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여는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 후 고속도로 밖으로 대피해 긴급견인 요청 등 후속조치를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긴급견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스마트폰 앱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또는 각 민자법인 콜센터를 통해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