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홈플러스 경품조작' BMW 빼돌린 홈플러스 직원 등 4명 기소
2014-09-16 14:39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경품 이벤트를 조작해 외제 승용차를 가로챈 홈플러스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은 경품 이벤트를 조작해 외제 승용차를 가로챈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홈플러스 보험서비스팀 정모(35) 과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합수단은 같은 팀 최모(31) 대리와 그의 친구 김모(31)씨, 경품행사 대행업체 B사의 손모(45) 대표 등 공범 3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함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5월 홈플러스가 진행한 경품행사에서 추첨 결과를 조작해 시가 4500만원 상당의 BMW 승용차 1대를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정시와 최씨는 추첨을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고 홈플러스의 경품행사를 맡은 손 대표에게 부탁한 뒤 이를 추첨에 사용된 컴퓨터에 설치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MW 차량을 받은 김씨는 차를 팔아 얻은 돈을 다시 최씨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수익금을 나눠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은 김씨를 업무상배임방조,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합수단은 범행을 주도한 정씨의 구속시한이 다가오자 조사가 마무리된 일부 혐의에 대해 먼저 재판에 넘겼다.
또 이들은 아우디와 K3 등 경품용 승용차 총 4대를 빼돌려 되파는 등 수법으로 모두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따.
합수단은 또 외제차 경품조작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아 보강수사하는 과정에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단서를 확보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내부조사 결과 경품조작을 적발, 업무상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홈플러스 본사와 경품행사 대행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정씨 등이 회사에서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