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건축심의ㆍ·층수완화 조건 개선
2014-09-15 13:52
건축심의시 시각자료(PPT) 활용
도시형생활주택 주차기준 완화
도시형생활주택 주차기준 완화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성동구는 건축위원회 심의운영 방식을 시각자료(PPT) 방식으로 바꾸고,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연립, 단지형다세대)의 층수완화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위원회 심의(자문)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성동구에서는 건축위원회 심의(자문)시에 종이도서(건축위원회 23부, 소위원회 15부)만을 활용해 심의를 하고 심의 이후 도서를 폐기하는 방식을 유지해 왔으나 방식을 바꿔 중형건축물(연면적 2,000㎡이상)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1만㎡이상)은 심의 시 시각자료(PPT)를 활용할 방침이다.
심의도서 작성시 부담이 컸던 투시도 작성은 건물주 또는 설계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결정토록 했으며 투시도를 작성할 경우에도 건축사가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자체적으로 제작이 가능한 아이소메트릭 또는 퍼스펙티브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했다.
구는 또한 건축위 심의에 건축사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지형 연립주택과 다가구주택에 대해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 층까지 건축할 수 있게 하는 '층수완화'의 조건도 개선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건축위원회 심의방식 개선을 통해 구민 불편을 해소는 물론 성동구 건축행정의 신뢰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