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국세청 법인세·소득세 '수시부과' 실제 납부율 극히 저조"

2014-09-15 11:28
휴업, 폐업 등으로 세금 포탈 우려 있을때 과세기간 종료전 세금 부과하는 제도
박원석 의원 "수시부과 남발 않도록 하되 저조한 납부율 제고방안도 보완해야"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국세청이 휴업이나 폐업 등 세금을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과세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수시부과제도'가 세금 부과에 비해 실제 납부실적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박원석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의 수시부과 현황에 따르면 법인세 수시부과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360건에 393억원이 수시부과됐지만 실제 납부는 127건, 78억원에 그쳤다.

박 의원은 "부과 건수의 35.3%. 부과 금액의 19.9%만 실제 납부로 이어져 원인파악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인 소득세에 대한 수시부과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같은 기간 동안 총 552건, 7141억원이 부과됐지만 실제로 납부된 경우는 375건, 2403억원에 그쳤다.
 

국세청이 휴업이나 폐업 등 세금을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과세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수시부과제도'가 세금 부과에 비해 실제 납부실적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기획재정위).


부과 건수의 68%가 납부되었지만 부과금액으로는 34%만 납부된 것이다. 법인과 개인 모두 납부건수에 비해 납부금액이 저조한 것은 수시부과금액이 클수록 납부율이 저조하거나 부과 금액 중 일부 금액만 납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현행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는 신고 없이 본점 등을 이전하거나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해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등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박원석 의원은 이에 대해 “수시부과제도는 현행 과세체계에서 예외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납세자에게는 큰 부담을 주는 만큼 국세청은 수시부과제도를 남발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수시부과가 결정된 경우는 세금 포탈의 우려가 확인된 것으로 실제 납부로 이어지도록 납부율이 저조한 원인을 파악해 제도상 허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