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권 선거 의혹' 문용린 전 교육감 내달초 소환 조사

2014-09-15 09:49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경찰이 지난 6·4 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한 문용린(67) 전 서울시교육감의 관권 선거 의혹과 관련해 내달 초 문 전 교육감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문용린 전 교육감과 시교육청이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일선 학교 교직원들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용린 전 교육감은 지난 5월 서대문구 모 초등학교를 방문해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학교 교장은 전날 문용린 전 교육감 선거운동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후 교직원들을 시켜 이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시민단체들과 상대 후보들이 문용린 전 교육감을 명예훼손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한 10여건을 검찰로부터 내려받은 서울청 수사과는 이 중 관권선거와 관련한 6건을 추려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선거 운동에 가담한 의혹이 제기된 시교육청과 일선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와 이메일, 휴대전화 내역 추적 등을 통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르면 내달 초 문용린 전 교육감을 불러 그가 불법 선거 운동을 지시했거나 묵인·방조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문용린 전 교육감을 한두 차례 소환 조사한 후 내달 중순에는 사건을 일단락하고 검찰에 송치할 게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용린 전 교육감 캠프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현직 프리미엄'을 이용해 불법선거운동을 한다는 의혹을 수차례 받았다. 상대 후보들과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이 10여건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