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재기 벌금 최대 5천만원…이마트 1인당 '2보루' 제한
2014-09-13 11:14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정부가 담뱃값 2000원 인상을 발표한 가운데 담배 사재기 벌금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형마트 중심으로 담배 구매 물량을 제한하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는 “담뱃값 2000원 인상안 발표 후 담배 판매가 크게 증가해 사재기 열풍이 불고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12일 정오부터 담뱃값이 오르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재부는 고시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마트는 1인당 2보루(20갑)로 담배 구매를 제한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KT&G로부터 물량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더 많은 고객에게 구매기회를 드리기 위해 담배 구매 수량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