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채무 우회상환 법안 승인...디폴트 탈출로 열리나
2014-09-12 09:53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13년만에 두 번째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한 아르헨티나 의회가 디폴트 채권의 상환에 관한 업무를 국내로 이관하는 채무 우회상환 법안을 승인했다.
11일(현지시간) 연방하원은 아르헨티나를 기술적 디폴트에 빠지게 만든 미국 법원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채무를 우회상환할 수 있는 내용의 관련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34, 반대 99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달 19일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지난주 연방상원을 이미 통과했다.
그러나 채무 재조정에 반대한 미국 헤지펀드 'NML 캐피털'과 '아우렐리우스 캐피털 매니지먼트' 등이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100% 상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아울러 법원은 아르헨티나의 채무조정에 동의하지 않은 헤지펀드도 채무조정에 동의한 채권단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채무조정에 동의한 채권자들에게마저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된 아르헨티나는 지난 6월 말까지 채권단에 총 5억3900만 달러의 이자를 지불하지 않아 13년 만에 또다시 디폴트를 맞게 됐다.
법안에는 채무조정 합의 후 새 채권을 가진 채권자들의 수탁은행을 미국의 뱅크 오브 뉴욕 멜론에서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인 방코 데 라 나시온으로 바꾸고, 2005년과 2010년에 채무 조정을 수용한 채권자는 아르헨티나 국내법에 따라 새 채권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