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비리 연루된 유병언 일가·측근 1심 재판 10월 일괄 선고
2014-09-10 10:32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에 연루된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일가와 측근들에 관한 재판이 다음 달 중으로 일괄 선고될 전망이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30여 명에 대해 다음 달께 일괄 선고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횡령 및 배임과 범인도피·은닉 등 병합되지 않은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많다"며 "일부 피고인들을 일찍 선고하면 비슷한 범죄 혐의의 다른 피고인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난 4일 열릴 예정이었던 유병언 씨의 형 병일(75) 씨의 선고 공판 연기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아직 증거 조사나 증인신문이 끝나지 않은 다른 사건의 재판 진행에 맞춰 다음 달 말께 병일 씨 사건을 포함해 유병언 일가, 측근, 도피 조력자의 1심 재판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법원 관계자는 "병합되지 않은 사건을 하루에 모두 선고할 수는 없지만 다음 달 비슷한 시기에 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