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보위부 직파 간첩 사건' 피의자 무죄선고 2014-09-05 11:12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돼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홍모(40)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관련기사 [특파원칼럼]한국 안보상황 우려 이석기 의원 항소심 결과에 통진당 ‘반색’…정당해산 심판도 주목 이석기 항소심 선고 앞두고 통합진보당, 최후진술 음성 공개…무슨 내용? 법무부, 검사 82명 인사…'관피아 비리 수사 집중' 특수통 서울중앙지검 배치 중국, ‘국보법’ 강화 mehake@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