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챌 폐쇄로 저장자료 날아간 네티즌 소송 패소
2014-09-05 09:44
법원 "자료 백업 기회 줘야할 법적 의무 없다"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2000년대 초반 큰 인기를 얻었던 '프리챌(www.freechal.com)'이 문을 닫으면서, 저장된 글을 잃었다는 네티즌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조병대 판사는 프리챌 사이트를 운영했던 아이콘큐브 주식회사를 상대로 박모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프리챌은 인터넷이 막 보급되던 2000년대 초반 회원수 1000만명을 넘어서며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 순위 1위를 기록했지만 2002년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한 뒤 내리막길을 걸었고 지난해 2월 재정악화로 문을 닫았다.
박씨는 "프리챌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없었으며 자료를 백업할 충분한 시간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판사는 "서비스를 종료하는 아이콘큐브가 개별 이용자에게 각종 커뮤니티에 보관된 자료를 백업하거나 다운로드할 기회를 부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프리챌 측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프리챌의 이용약관에 따르면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변경되는 서비스 내용을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하는 대신에 7일 이상 서비스 초기화면이나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리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아이콘큐브도 서비스 종료 한달 전 초기화면에 이런 사실을 공지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