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벌금, 네티즌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니, 충격"
2014-09-04 14:47
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폭행·협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로 기소된 류시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시원은 지난 2011년 부인 조모 씨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GPS)를 부착하고, 휴대전화에는 '스파이 위치추적기'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2012년까지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GPS를 제거해달라는 아내의 얼굴을 수 차례나 때리고, "건달을 동원할 수 있다"는 협박한 혐의도 받아 왔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가 작아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류시원이 남편이나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얼마나 가정에 충실했는지, 아내인 피해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하고 존중해줬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자기 성찰의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류시원 벌금형이라니 충격적이다", "류시원이 벌금형을 받으면서 잘못이 인정된건가", "자기 성찰이 필요해 류시원에게 벌금형을 주다니"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