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류시원 부인 위증죄 기소…이혼 소송에 영향 미칠까?
2014-08-28 16:14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검찰이 배우 류시원의 부인에 대해 일부 위증 혐의를 인정, 벌금 100만원의 구약식 기소 처분을 내렸다.
28일 Y-STAR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류시원은 "아내 조씨가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이 중 일부 위증 혐의가 인정됐다. 류시원 측은 기소된 위증죄를 제외한 나머지 고소 부분에 대해서도 최근 항고장을 제출, 항고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위증죄란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현행법상 징역 5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돼 있다.
류시원 측 변호인은 "류시원에 대한 1, 2심 형사재판은 오로지 피고소인 진술을 토대로 유죄 판결이 났다. 이번 위증죄 기소로 그 진술을 한 피고소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므로 대법원 판결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까 싶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전했다.
또 류시원의 현재 심경에 대해서는 "부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것이라기보다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해 딸에 대한 양육권을 갖고 딸과 함께 생활하길 원할 뿐 다른 입장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에 부인 조씨의 위증죄 기소 사실이 대법원의 판결과 향후 이혼 소송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