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기청 요청에 성동조선해양 등 신속한 '검찰고발'

2014-09-04 09:14
하도급위반 성동조선해양·SFA·SK C&C 지난 3일자로 검찰고발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중소기업청이 공정당국에 고발 요청한 성동조선해양·SFA·SK C&C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제32조(고발)에 따라 중소기업청이 고발을 요청한 3개사를 지난 3일자로 검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공정위는 법위반 여부 결정과 함께 법위반의 중대·명백성 등을 고려, 고발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했다.

중기청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안 중 사회적 파급효과, 중소기업 피해 등 다른 관점에서 고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성동조선해양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 횡포를 부려오다 과징금 처벌을 받은 바 있다. SFA도 2010∼2012년 44개 업체를 상대로 하도급 대금을 후려치는 등 공정위 제재가 조치됐다.

SK C&C 또한 2009∼2012년 82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8300만원을 감액하고 부당 위탁 취소해 과징금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이들 3사는 과징금 등 행정제재만 이뤄진 채 검찰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청의 고발요청에 따라 하도급법을 위반한 성동조선해양·SFA·SK C&C를 검찰에 고발했다”며 “중기청의 요청으로 고발한 이번 건은 고발요청제가 시행된 올해 1월 17일 이후 첫 번째 사례로 관계 법률에 따라 즉시 고발이 이뤄진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