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소비자단체 아이프리, 라식수술 부작용 예방 위해 라식보증서 발행
2014-09-03 18:18
아주경제 라이프팀 기자 = 얼마 전 방영된 KBS <소비자리포트>에서 눈 통증, 두통, 안압 상승 등 시력교정수술 부작용의 사례들을 다뤄 예비 라식소비자 사이에서 불안감이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력교정술에 대해 비판적인 임상결과와 라식 수술을 중단한 해외의 사례들까지 소개돼 그 위험성을 집중 조명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라식수술 부작용의 원인이 전문적이지 않은 병원의 무분별한 수술 권유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때문에 라식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의 현혹되어 병원을 선택하기 보다는 여러 병원을 방문해보고 신중하게 병원을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가운데 라식소비자단체 아이프리에서 발급하고 있는 라식보증서가 이목을 끈다. 라식보증서는 발급 4년 째인 현재까지 3만 8000여 건의 누적 발급 수를 자랑하며 라식소비자들의 권익보호와 안전한 라식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 보호원 피해 사례 및 국내 라식소비자가 10년간 겪은 부작용 사례를 토대로 약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라식소비자에게 필요한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소비자가 보장받아야 하는 권한
▲부작용 예방을 위한 의료진의 노력
라식소비자단체 아이프리는 라식보증서 발급제에 자발적으로 참여 요청을 한 병원들에 대해 인증심사를 실시하여 인증병원을 선별한다. 검사/수술장비의 정확성 및 안전성, 수술실 내 위생환경, 의료환경의 안전성 등을 확인하여 안전한 라식수술을 제공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병원인지 심사한 후 인증병원으로 등록한다.
인증병원으로 등록된 이후에도 한 달에 한 번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라식소비자 혼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장비 및 수술실 내 환경의 안전성을 정기점검을 통해 보장하고 병원으로 하여금 안전한 수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정기점검 결과는 라식소비자단체 아이프리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하여 모든 라식소비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의료진에게 경각심을 유발시켜 더 안전한 수술환경을 제공하게 만든다.
▲부작용 발생 시의 의료진의 의무
라식보증서는 본래 라식수술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의료진의 의무도 함께 제시한다. 만일 예상치 못한 라식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병원은 라식소비자에게 최대 3억원을 직접 배상해야 한다. 큰 액수의 배상체계를 명시하고 있어 의료진들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보다 책임감 있는 수술과 사후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라식소비자단체 아이프리 관계자는 “라식보증서는 정확하고 세부적인 약관들을 통해 라식부작용을 예방하고 라식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며 “2010년 처음 발급하기 시작한 이래로 현재까지 부작용 발생 0%의 경이로운 기록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라식보증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라식소비자단체 아이프리 홈페이지(www.eyefree.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