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소비자단체 ‘라식보증서’의 효력은?

2014-08-30 04:32

아주경제 라이프팀 기자 =연간 15만 명 이상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시력교정술은 의료장비의 첨단화와 맞물려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종종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는 시력교정술의 부작용 사례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최근 KBS <소비자 리포트>에서 라식과 라섹 등 시력교정술로 인한 부작용을 다뤄 화제다. 수술 후 눈의 통증과 두통, 안압 상승 등 부작용을 겪는 사례들이 소개되었으며, 부작용에 대한 가능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수술할 경우의 위험성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조언이 중점적으로 보도되었다.

이런 가운데 라식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라식수술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선의 장치로 ‘라식보증서’가 주목받고 있다. 라식보증서는 라식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라식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라식소비자단체에서 도입한 제도로 2010년 첫 도입 이래 누적 발급 3만 8천여 을 돌파하며 현재까지 부작용 발생률 0%의 놀라운 기록을 이어나가고 있다.

라식보증서가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것은 지난 10년간 소비자보호원의 부작용 피해 사례 및 실제 부작용 사례자의 케이스를 분석하여 약관을 개발,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 세심하게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라식보증서의 약관은 수술 과정에서 소비자가 보장 받아야 할 사항들을 법적 조항으로 명시하여 의료진의 책임 있는 수술 진행을 유도하고 부작용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다.

라식소비자단체가 발급하는 라식보증서의 약관은 크게 3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1. 소비자가 반드시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전권리’ 약관
수술 후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불편 증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는 라식소비자단체 특별관리센터에 ‘안전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단체는 사실 유무를 파악한 뒤 해당 시술 병원으로부터 소비자의 불편증상을 개선 또는 치료를 완료해야 하는 ‘치료약속일’을 제공받도록 중재 한다. 소비자가 그 기간 동안 사후관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치료약속일 이후에도 불편이 해결되지 않으면 해당 병원의 소비자만족 릴레이가 전면초기화 될 수 있다. 소비자만족 릴레이는 단 한번의 불만 없이 만족만을 이어온 수술 총 건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전면초기화 될 경우 병원의 신뢰도에 타격을 주므로 의료진은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2. 부작용 예방을 위한 노력 의무
라식보증서 제도에 참여하는 인증병원은 매월 한 번씩 라식소비자단체로부터 수술 및 진료 환경의 위생상태와 안정성을 점검 받는 정기점검을 받고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검사장비와 수술장비의 정상작동 여부 및 수술실 내 미세먼지와 세균 등이 국제표준기구(ISO) 기준에 적합한 지 판단하여 결과가 부적합할 경우 즉시 시정조치에 나선다. 결과는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시정요청 이후에도 부적합 항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라식소비자단체의 인증병원 승인이 취소되는 패널티를 얻게 될 수 있다.

3. 부작용 발생 시 의료진의 의무
불편 증상이 부작용으로 발전하는 경우 소비자는 보증서의 배상체계를 근거로 의료진에게 최대 3억원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더욱이 의료사고에서 소비자가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배상책임은 의료진의 과실여부와는 무관하게 이뤄진다. 이에 따라 의료진은 책임감과 경각심을 갖고 수술 및 진료에 임하게 되므로 라식보증서는 안전한 수술과 사후관리를 유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이는 부작용이 일어난 상황에 대한 사후대처 보다는 사전에 의료진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도록 유도하여 부작용을 예방하는데 더 의의가 있는 조항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라식보증서는 부작용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감을 이끌어내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수술을 지향, 발급 이래 단 한 건의 부작용 사례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라식보증서는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www.eyefree.co.kr)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신청 후 해당 병원에서 수령하면 된다.

[라식수술 보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