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대체공휴일에 평일 기준 ATM 수수료 적용
2014-09-03 14:48
영업점 외부 ATM 개선…장애인 고객 접근성 제고
국민은행은 오는 10일 대체공휴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ATM 이용수수료를 평일 영업시간 내 수수료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간 내 국민은행 ATM을 이용할 경우 출금수수료가 면제되며 타은행 ATM 출금수수료도 영업시간 외 수수료보다 저렴한 금액이 적용된다. 계좌송금수수료는 영업시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또 국민은행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영업점 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고객의 전면 또는 측면 접근이 가능한 ATM을 1대 이상 운영해왔다.
그러나 영업점 외부에 설치된 ATM의 경우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고객의 접근이 어려워 이를 개선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지 않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을 위해 ATM 수수료를 평일 기준으로 운영한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ATM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