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규제개혁] 철도역·환승센터 등 복합개발, 인프라시설 편익시설 확대

2014-09-03 14:10
토지 이용 활성화 따른 투자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터미널복합개발 개념도.[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철도역이나 복합환승센터, 터미널 등이 건폐율·용적률 등을 최소화해 지역 거점으로 복합 개발된다. 자동차정류장이나 유원지 같은 도시인프라 시설은 영화관·상점 등 편익시설 설치를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중 도시 인프라부지 개발 촉진을 위해 주요 거점인 인프라 시설을 중심으로 토지이용을 효율화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나가기로 했다. 현재 도시인프라 시설 내 추가 설치 가능한 시설은 매점·구내식당 수준으로 문화·여가·복지 등 다양해진 수요패턴을 반영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우선 철도역·복합환승센터·터미널 등 주요 교통 요지나 경제활동이 집중되는 시설은 주변지역과 함께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복합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이란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주차장 설치기준 및 설치 가능한 건축물 제한 등 덩어리규제를 대폭 완화·배제한 것이다. 복합개발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새로운 개념의 용도구역이다.

이를 통해 기존 공동·노후화되던 구도심 재정비로 도시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향후 5년간 10개소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통해 지역을 개발해 총 3조7000억원의 투자 유발효과가 예상된다.
 

도시인프라 복합화 개념도.[자료=국토교통부]

도시인프라 시설은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이 대폭 확대된다. 도시인프라 시설은 자동차정류장·유원지·유통업무설비·시장·학교·청사·문화체육시설·도서관·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등이다.

이곳에 영화관·상점·병원·음식점 등 입점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소극장·전시관·문화센터 등 설치가 활성화돼 지역 내 사회·복지·문화·관광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편익시설 확대가 허용되는 기반시설의 5%를 대상으로 건물 연면적의 15%를 리모델링하게 되면 앞으로 10년간 총 7조5000억원의 투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기반시설 통합 개념도.[자료=국토교통부]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가진 시설은 하나로 통합해 설치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현재 52종인 시설이 30~40종으로 줄게 된다. 유사한 기능을 갖춘 시설이지만 다른 시설로 분류돼 시설 변경 또는 추가 시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면 분리된 문화시설·도서관을 하나의 시설로 통합할 때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생략돼 용도변경을 위한 허가기간이 현행 1년에서 2~3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