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관련 증권계좌, 24시간·365일 지급정지 체제로 개편

2014-09-02 16:16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앞으로 금융사기에 이용된 증권계좌도 신고 시 즉시 지급정지가 가능해진다. 

2일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최근 대포통장으로 빈번하게 악용되고 있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위탁계좌 등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증권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은행권 등과 같은 '24시간, 365일 지급정지 체제'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경찰청 112센터와 증권사 콜센터간 핫라인을 구축할 예정이다. 피해자가 경찰청 112센터로 직접 피해 신고를 하면 센터에서는 증권사와 3자 통화방식으로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관련계좌의 지급정지를 조치하는 식이다.

다만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번호와 증권사를 알고 있을 경우 증권사 콜센터로 직접 신고도 가능하다. 경찰청 112센터에 전화로 피해신고한 경우도 3영업일 이내 경찰청에서 피해확인신고서를 발급받아 관련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지급정지효력이 유지된다.

또 콜센터 상담요원을 상시 근무토록 해 영업시간 종료 이후 자정 등 심야시간대, 휴일(법정 공휴일 포함)에도 피해신고 및 처리가 가능해진다.

지급정지 절차도 보다 간소화했다.

금융사기 피해신고, 지급정지 메뉴를 자동응답시스템(ARS) 메뉴의 제일 앞으로 배치하고 최초 안내멘트에 “금융사기 피해 및 지급정지 신고 또는 상담원 연결은 ○번을 누르세요”를 신설했다.

금융당국은 ARS를 통해 신고 시 상담원과 연결되면, 사기이용계좌에 대해 먼저 지급정지를 한 이후에 개인정보 등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24시간, 365일 상시 지급정지체제 구축 및 콜센터 운영 확대로 피해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지급정지 신청시 겪는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새로운 증권사의 계좌 지급정지제도는 개별 증권회사별로 관련 전산시스템이 개편되는 대로 즉시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