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이라크 IS 잔혹행위 ‘전쟁범죄’ 규정 직접 조사키로

2014-09-02 14:13

[사진 출처: BBC 동영상 캡쳐]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유엔이 이라크 이슬람 수니파 근본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자행하고 있는 잔혹 행위를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

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라크 정부 요청으로 특별회의를 개최해 IS가 이라크와 시리아 동북부에서 자행하고 있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잔혹 행위에 대해 “전쟁범죄이고 반인도적 범죄”라고 규탄했다.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는 IS의 잔혹 행위를 조사할 대표단을 긴급 파견해 잔혹 행위를 한 사람들을 전쟁범죄로 기소하는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체적 증거와 보고서를 내년 3월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도 채택했다.

결의안은 IS의 구체적 잔혹 행위 유형으로 불법적 민간인 살해, 강제 개종, 소수 종교자에 대한 박해와 폭력, 여성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강제 결혼, 유괴, 언론인 공격, 비무장 이라크 군인과 종교인들의 대규모 처형 등을 제시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테러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별회의에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플라비아 판시에리(사진) 부대표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이뤄지고 있는 IS의 잔혹 행위로 어린이와 다양한 소수민족, 소수 종교인이 겪고 있는 고통을 우려한다”며 “민간인에 대한 이런 조직적이고 고의적인 공격은 전쟁범죄이자 반인도적 범죄이며 이런 행위를 한 사람들은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플라비아 판시에리 부대표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과 비인도적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IS에) 촉구한다”며 “국제사회는 특히 소수민족과 소수 종교인을 비롯한 민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제사회와 이라크 정부는 이런 잔혹 행위에 가담했거나 동조한 사람들을 가려내 법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OHCHR과 인권단체들은 IS의 잔혹 행위를 기록·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라크 살라헤딘주 아메를리 지역에 있는 IS에 대한 공습을 승인했음을 의회에 공식 통보했다.

지난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에 따르면 행정부는 외국에 미군을 파견해 군사작전을 수행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이를 의회에 통보하고 60일 이내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미국 언론들은 “미군은 지난달 30일에 이어 1일 아메를리 지역의 IS 본거지를 추가로 공습해 이라크 정부군과 시아파 민병대의 공격을 지원했고 고립 상태인 아메를리 지역의 시아파 마을에 인도주의적 물품을 공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