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부정부패에 무관용 원칙 적용

2014-09-02 11:26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정부패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처벌키로 했다.

산업부는 2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산하 41개 공공기관장과 상임감사가 참석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합동 워크숍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서약서를 통해 부정부패 예방, 알선·청탁 금지, 금품·향응 수수금지, 공정한 직무수행, 청렴생활 솔선수범 등 5가지를 약속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와 깨끗한 주변관리가 공직사회의 초석"이라며 "힘들게 쌓아온 신뢰가 부정부패로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