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높은 지역물가 반영 생활임금제 내년 도입… 올해 근로자 시급 6582원

2014-09-02 11:39

[그림=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서울시가 지역물가와 가계소득 및 지출이 반영돼 근로자의 실제 생활이 가능토록 임금수준을 보장해주는 '생활임금제'를 내년에 전면 도입한다.

서울시는 물가 수준과 가계소득·지출을 기초로 한 생활임금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공공부문에서 민간영역 기업까지 확산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2일 발표했다.

생활임금제는 근로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가족들과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주거·음식·교통·문화비용 등)을 누리고, 동시에 자주적 경제주체로 역할하도록 보장해주는 개념이다.

이번 발표는 앞서 박원순 시장이 '경제 민주화 정책 시즌 1'로 진행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의 연장선이다.

서울시는 2012년 시와 투자·출연기관의 직접고용 비정규직근로자 136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2017년에는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 6000여명이 직접고용 정규직화된다.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근로소득(전체 근로자 50% 기준) △가계소득(3~4인 가구 평균 50%) △가계지출(〃)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 조정 방식 등 다양한 생활임금 산정방안을 검토했다.

이를 통해 '실제 가구원수(평균 3인, 맞벌이부부 2인+자녀 1인)', '가계 실지출 항목', '서울지역 높은 물가' 등을 고려한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을 개발했다.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 적용 시 2014년 적정 생활임금 기준액은 시급 6582원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쉽도록 시간급으로 표기한다.

1단계 '서울형 생활임금'은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직접고용 근로자의 즉시 적용과 서울시가 발주하는 용역·민간위탁사업 종사 근로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권고방식으로 추진된다.

2단계로는 현형 법령상 당장 적용이 힘든 용역·민간위탁의 관계법령 개선 등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 2017년부터 의무적용할 방침이다.

서울시의회 역시 생활임금조례를 준비 중이다. 서울시는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11월께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는 등 2015년 생활임금안을 심의·의결해 확정할 계획이다.

박문규 서울시 일자리기획단장은 "생활임금제 도입은 노동취약계층 권익보호를 통해 시민의 경제활동 자유와 기회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향후 민간기업으로 확산될 땐 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