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필리핀·인니 등 경쟁당국 '경쟁법 연수' 실시…경쟁제한 규율 본격화
2014-09-02 10:37
시지남용·카르텔·기업결합 등 경쟁법 주요 분야 연수
필리핀, 2015년까지 경쟁법 도입 예정…법집행 본격화
필리핀, 2015년까지 경쟁법 도입 예정…법집행 본격화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3일부터 30일까지 필리핀·인도네시아·몽골 등 3개국 경쟁당국이 한국의 경쟁법과 제도를 배우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연수에 참여한다.
공정위는 지난 3~4월 개도국을 대상으로 인턴십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해 기술지원의 적절성, 기대효과, 경쟁당국 간 협력정도 등을 고려한 3개국 중간간부급 공무원들을 선발한 바 있다.
특히 필리핀의 경우는 오는 2015년까지 경쟁법 도입이 예정돼 있어 법집행 본격화에 따른 중점지원(3명 초청)이 이뤄졌다.
이번 연수에서는 시지남용·카르텔·기업결합 등 경쟁법 주요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한국소비자원 등 공정거래 유관기관도 방문할 예정이다.
김성근 공정위 국제협력과장은 “한국의 생생한 경쟁법 집행현장과 경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하거나 성장잠재력이 큰 개도국들을 대상으로 유사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