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실·위법 주택감리 및 아파트관리 신고센터 설치

2014-08-31 11:29
1~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원 이하 벌금

신고센터 업무처리 절차.[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앞으로 주택감리나 아파트 관리 부분에서 발생하는 위법·비리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센터가 설치된다.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징역이나 벌금 등의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국토교통부 다음 달 1일부터 ‘주택감리 부실 및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아파트 공사 현장은 철근 배근 누락 등 부실시공이나 허위 검측, 뇌물수수 등 감리자의 부실·부패 행위가 적발된 바 있다. 아파트 관리 분야도 주민대표 선출 시 투명성 부족과 관리비 횡령, 불법 공사 계약 등 비리의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각종 위법행위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공급과 내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된 사항은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했다.

신고대상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의 감리자 부실·부패행위나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불법 행위다. 해당 사실을 인지한 사람이면 전화(주택감리 044-201-3379, 아파트 관리 044-201-4867)나 팩스(044-201-5684)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주택감리 부문은 △주택법에 따른 감리자 업무 소홀 및 미이행 △감리자 허위 서류 작성 또는 미작성 △사업주체나 시공자에 위법한 내용 공사진행 지시 또는 부당한 요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관계법령 위반 행위 등이다. 아파트 관리부문은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시 부정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제공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사업자 경쟁입찰 등 주택법령 절차 위반 등이다.

센터는 신고사항을 접수해 위법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신고사항이 타당한 이유가 있거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사항을 조사·보고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인(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부실감리는 시공자의 잘못을 묵인한 경우 감리자 교체 및 입찰참여 제한, 고의 등으로 감리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이 내려진다. 아파트 관리는 부정한 재물·재산의 취득·제공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종 비리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창구가 미흡해 해당 행위가 묵인되거나 일선 지자체의 적극 조사·처리에도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 아파트 건설·관리와 관련된 각종 부실·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적법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