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장애인들에게 무료 법률상담 기회 열려

2014-08-30 16:34

[경기북부청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는 도립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의정부시 소재)이 지난 27일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9월부터 경기북부지역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으로 시각장애인복지관에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경기북부 법률상담소’가 설치됨으로써 그동안 법률 서비스에 소외된 경기북부 장애인들이 다양한 법률 상담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법률상담소에서는 장애인차별, 폭행, 협박, 학대, 이혼, 양육, 임금체불, 파산, 개인회생 등을 주로 상담하며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법률위원단 소속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한다.

법률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전문가의 다양한 법률자문과 함께 공익소송도 가능하다.

경기북부 무료 법률상담은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매월 첫째주, 셋째주 월요일 오후 1~4까지 진행되며, 전화로 미리 예약하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