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성적모욕ㆍ허위사실 유포한 '일베' 회원 징역 1년 선고
2014-08-29 17:01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글을 올린 혐의로 인터넷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일베 회원 정모(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세월호 참사 충격으로 전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희생자 가족과 국민에게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혔다"며 "피고인의 학력과 나이를 고려할 때 가볍게 보기 어려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정씨 글을 수백 명이 읽고 일부는 호응하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며 "정씨가 무분별하게 허위 글을 올려 세월호 희생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정씨는 세월호 참사 다음날인 4월 17일부터 이틀 동안 일베 게시판에 '세월호에 타고 있던 희생자들이 집단 성관계를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6월에는 '세월호 현장 책임자가 구조와 시신 수습을 막고 있다'는 내용으로 카카오톡 대화를 지어내 퍼뜨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0)씨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