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출근 뇌출혈 공무상 재해’…과로·스트레스 사망원인 인정
2014-08-29 14:41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공립학교 급식실에서 영양사로 일하다가 숨진 윤 씨의 남편 이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윤 씨가 고혈압과 당뇨병 등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과로와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이라며 “흡연, 음주를 거의 하지 않는 데다 뇌출혈 발병률이 낮은 39세 여성인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런 업무환경이 건강을 급속히 악화시켜 뇌출혈을 일으킨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네티즌들은 “새벽 출근 뇌출혈 공무상 재해, 안타깝다” “새벽 출근 뇌출혈 공무상 재해, 맞는 판결이네” “새벽 출근 뇌출혈 공무상 재해, 힘내세요” “새벽 출근 뇌출혈 공무상 재해, 슬프다”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