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야당의 "기초생활 수급 정부 개입 주장에 반박"
2014-08-29 14:08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보건복지부가 야당이 주장하는 개초생활 수급시 정부의 개입 우려에 반박했다.
야당은 기초생활 급여별 비율을 정할 때 정부가 재정 상황에 따라 개입·조정할 여지가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29일 복지부는 수급자 자격 기준은 행정부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공익단체·전문가·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발표돼 개편안이 시행되더라도 행정부 임의로 정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 법률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의료급여 중위 40%, 주거급여 중위 43%, 교육급여 중위 50%' 등 각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을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개정안이 사각지대 해소에 미흡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충분히 낮아지지 않는다는 야당의 시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월 이후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안 등 이른바 '복지 사각지대' 관련 법안들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한 번도 심의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어려운 이웃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보호하기 위해 법안들이 되도록 빨리 통과되길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