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민은행에 기관경고…일본 금융청, 영업정지 조치
2014-08-28 17:55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감독원이 국민주택채권 횡령 및 도쿄지점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 국민은행에 경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 일본금융청은 국민은행 도쿄지점 및 오사카지점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국내 금융사의 해외지점이 부당대출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국민은행 본점 부문검사를 실시하고 직원 6명에 대해 면직통보하는 등 전·현직 임직원 68명에게 제재를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사결과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와 관련, 2010년 3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본점 주택기금부 직원과 일부 영업점 직원이 공모해 위조채권으로 1265회에 걸쳐 111억86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주택기금부 직원은 3년 8개월동안 실물채권 없이 국민주택채권 2451매를 111억8600만원에 현금 상환하는 수법으로 88억300만원을 횡령했다.
또 경기도 일산 행신동지점 직원 4명은 이에 동조하고 그 대가로 최고 1억2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서울 강북지점 직원 9명은 현금상황에 개입해 제3자 명의를 동원했다.
국민은행은 5000억원대의 부당대출 사건이 발생한 도쿄지점의 관리에도 소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도쿄지점에서 금품수수, 차명송금, 환치기, 사적 금전대차 등 비위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졌지만 지점의 내부통제와 경영실태 관리를 하지 않은 것이다.
전직 상임 감사는 2012년 11월 자체감사에서 신용등급 임의 상향, 담보가치 과대평가 등으로 여신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규정에 위반한 사례를 발견했지만 감사보고서에 누락하고 감사위원회에게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직원 징계는 국민주택채권 횡령 관련 51명, 도쿄지점 관련 18명이다. 면직 6명, 정직 2명, 문책경고 및 감봉 11명 등 중징계자도 포함됐다.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경징계를 통보받았다.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보는 "도쿄지점 부당대출과 관련해 당초 이 행장은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였지만, 제제심의위원들이 해외지점 관리를 맡는 글로벌사업부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단으로 1단계 감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경고를 받을 경우 이사회 보고 후 제재 내용을 공시해야 하고 해당 임직원은 보험, 저축은행 등 관련업종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며 "3년간 3회 이상 기관경고를 받으면 가중된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일본금융청은 국민은행 도쿄지점 및 오사카지점에 다음달 4일부터 내년 3일까지 4개월간 신규영업 정지 제재를 내렸다. 단, 다음달 3일 이전 체결된 기존 계약에 따른 거래는 할 수 있다.
또 신용리스크 관리 및 법규준수와 관련, 일본지점의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를 점검·정비하고 업무개선계획을 다음 달 29일까지 제출하고 분기마다 이행상황을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우리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의 도쿄지점 부당대출 사건은 아직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