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인정 판결…"월남전 참전용사 파병 44년만에"
2014-08-27 09:45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노유경 판사는 안모(65) 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1970년 2월 육군에 입대한 안씨는 같은 해 11월부터 약 1년간 월남전에 파병됐고, 작전 수행 중 박격포탄 파편에 부상을 당했다. 이 때문에 안씨는 오른손 끝 부분이 구부러지고 왼쪽 어깨와 가슴 부위에 흉터가 남았다.
안씨는 또 야산 토굴에 설치된 내무반에서 잠을 자던 중 전갈에 물려 수술을 받기도 했다.
안씨는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보훈청이 파병 중 발생한 흉터라고 확인할 만한 의무 기록이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노 판사는 "안씨가 파병된 부대가 1971년 전후 월남에서 작전을 수행한 사실이 명백하고, 안씨가 전역 후에는 이런 외상이 생길 만한 환경에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오른손 끝 부위와 왼쪽 어깨, 가슴의 파편상은 파병 중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노 판사는 안씨가 월남에 다녀온 뒤 오른손과 왼쪽 가슴의 상처가 가렵고 아프다고 진술했다는 내용이 보훈공단의 2008년 진료기록에도 적혀 있는 점을 토대로 안씨가 이미 예전부터 일관되게 상처 부위를 진술해 왔다고 판단했다.
노 판사는 또 "월남전 파병 당시 국내외 정황상 파월 군인에 대해 충실한 병적관리가 이뤄졌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의무기록 등이 보관돼 있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을 국가나 보훈청이 아닌 해당 군인에게 지우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갈에 물린 뒤부터 뒷목이 계속 아팠고 이후 목디스크 진단을 받았다는 안씨 주장에 대해서는 "전갈에 물린 상처가 40여년 뒤 목디스크로 진행됐다는 의학적 연관성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