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는 혼란스런 현장지휘 규정과 정책결정기구의 난립 탓
2014-08-25 17:39
이재은 충북대 교수, 변호사 대회서 발표…"재난법제 개선해야"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천재지변 및 대형사고 대응을 위한 국가재난법제가 현장 수행에 관한 규정 미비로 인해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재은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25일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열린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 발표문에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초기 대응의 실패"라며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민방위기본법, 소방기본법 등 재난법제에 마련된 현장지휘 관련 규정이 혼돈을 야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들 법률이 현장 지휘·감독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책결정기구가 난립해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교수는 각 법률별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중앙민방위협의회, 시·도 및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를 최고 정책결정기구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국가재난법제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함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