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필요

2014-08-25 16:19

[사진= 광명 여성의용소방대장 임 경 연]


광명 여성의용소방대장 임 경 연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의료보험 개혁을 추진하면서 우리 건강보험제도를 부러워하였다고 한다. 매년 열리는 공단 국제연수과정에는 지난 11년간 53개국에서 476명이 참가했다. 주로 중동,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에서 건강보험을 도입하고자 연수생을 파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외적인 평가와 달리 내부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많다. 지속적인 보장성강화로 국민보건을 크게 향상시키는 등 긍정적 효과도 많이 있지만, 보험료 부담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이 낮은 안타까운 면도 있다. 이는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동일인이라도 직장에 다닐 때와 직장을 그만두고 자영업 등에 종사할 때와의 보험료 부과기준이 다르다. 직장가입자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세대단위로 부과한다.

이원화된 부과체계로 인한 모순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실질소득은 대폭 감소했는데도 재산, 자동차 등에 대한 보험료 부과로 오히려 더 많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지역가입자는 출생 등으로 세대원이 증가하면 보험료도 증가한다. 반면, 재산이 많더라도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으면 피부양자로 등재해 보험료를 한 푼도 안내는 경우가 있다.

이런 모순으로 인해 직장가입자 허위취득 등 갖가지 편법으로 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들이 부담할 보험료를 선량한 가입자가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불합리한 지역보험료 부과체계로 인해 한해 5,700만 건에 달할 정도로 많은 민원이 유발된다고 한다. 제도 초기에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 파악율은 매우 저조하고 직장가입자의 소득(보수)은 명백히 노출되어 단일보험료 부과체계 도입은 어려웠다.

그러나 이제는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 파악율도 92%에 달하고 있어 직장, 지역가입자에게 동일보험료 부과기준으로 개편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됐다.

이제는 지역가입자가 불합리한 보험료 부과체계로 인하여 생계형 체납자로전락하고, 체납으로 인해 의료 사각지대로 몰리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소득중심 단일보험료 부과체계로 개편하여 부담능력이 있는 고소득자는 좀 더 부담하고, 저소득층의 부담은 경감하는 것이 우리민족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이다. 우리 건강보험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세계최고의 건강보장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조속히 개편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