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철도공단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추진, 수서역세권부터 적용

2014-08-24 12:06
역세권 개발 연구용역, 평가체계·토지이용계획 기준 마련

철도공단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추진, 수서역세권부터 적용

[자료=한국철도시설공단]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그동안 각 공공기관별로 별도로 사업을 진행하던 역세권 개발이 유형별로 교통·문화·상업·주거·공원 등 복합용도 개발로 추진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역세권 개발사업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수서역세권 개발 사업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역세권 개발은 지난 2010년 4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음에도 별도의 세부 기준이 없어 택지개발촉진법과 도시개발법에 의해 각 공공기관별로 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광명 역세권 개발은 철도이용객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울산 역세권개발은 상업용지가 과다 공급되는 등 여러 시행착오가 발생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공단은 역세권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시장 수요 및 철도이용객의 통행 등을 분석해 역세권 입지 선정을 위한 평가체계 기준과 토지이용계획 기준을 마련했다. 그동안 역세권 개발사례를 분석해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사업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한 입지평가 기준과 역세권 유형별로 차별화된 토지이용계획 기준을 마련했다.

역세권 개발은 역세권 반경 250m, 반경 250~500m로 구분해 대도시기성시가지형·대도시신개발형·중소도시신개발형별로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했다.

행정 및 제도적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역세권개발 사업 업무처리 지침’ 제정과 함께 역과 주변지역의 통합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선안도 도출했다.

이번 연구용역 시행으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취지에 따라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지역주민 및 철도 이용객의 눈높이에 맞는 역세권 개발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공단은 기대했다.

공단은 연구결과를 수서역세권 개발 등에 우선 적용해 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사업기간 단축, 사업성 향상 등의 효과를 낼 계획이다. 또 철도로 양분된 역 주변 지역을 통합하는 역 주변의 복합용도 개발을 통해 새로운 지역 거점으로 거듭나는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