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 공항지급 100호 돌파

2014-08-22 07:33

김의빈 삼성화재 부장(왼쪽 둘째), 에르데네바타르씨(넷째), 김선재 고용노동부 사무관(다섯째)이 출국만기보험금 공항지급 100호를 맞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삼성화재]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고용노동부와 삼성화재는 몽골 출신의 에르데네바타르씨가 출국만기보험금을 신청, 지난 21일 인천공항에서 보험금을 받아 출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31일 캄보디아 출신 소른 싸라봇씨가 인천공항에서 출국만기보험금 1호를 지급받은 이후 100번째이다.

삼성화재는 지난 7월에 4개 시중 은행(외환, 우리, 신한, KB국민)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인천, 김포, 김해 공항에서 출국만기보험금을 현금환전할 수 있는 공항지급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7월29일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퇴직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 지급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돼 출국 전에 보험금을 신청한 후 해외 계좌 입금 등을 통해 받거나 공항의 출국심사대를 통과한 후 직접 현금으로 받아 출국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험금 신청 및 상담은 삼성화재 외국인보험 콜센터(02-2119-2400) 및 16개 전국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삼성화재 홈페이지(www.samsungfire.com) 보험상품 코너를 통해 손쉽게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