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리혐의 여야의원 5명 강제구인 방침…오전중 구인 시도

2014-08-21 09:57
법원, 잡아오면 즉시 심리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검찰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 의사를 전달한 여야 현역 의원 5명을 강제구인키로 했다.

검찰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들을 보내 구인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강제구인 대상 의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김재윤(49)·신학용(62) 의원과 새누리당 박상은(65)·조현룡(69) 의원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오늘 오전 중에 강제구인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야 국회의원 5명은 현재 의원회관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사관들은 의원실 주변에서 동향 파악 중이다.

의원들은 이날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미뤄달라고 검찰과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들의 심문일정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예정이다. 법원은 "심문기일에 대한 연기 결정은 없다"며 "자정까지 검찰이 구인영장을 집행해 잡아오면 즉시 심문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의원이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22일이 되면 8월 임시국회 일정에 따라 불체포특권이 다시 살아난다. 만약 임시국회가 열린다면 검찰은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야 한다.